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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서민들이 참 살기 힘든나라같아요.


서민들은 월급이 뻔하니 각종 세금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는 것 같은데,


모르고있다가 여차하면 과태료를 내야하는 일도 생각보다


많이 생길 수 있어서 살기가 더 빡빡한듯 해요ㅠㅠ


기업 법정의무교육을 안받으면 과태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은 그 부분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해요!


"어? 교육 들었으니 상관없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들은 것이 맞는지,


정확히 확인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소한 일로 과태료를 내는건 너무 아까우니까요ㅠㅠ


확인하고 교육상담해보실 수 있는 사이트도 안내드려요.


▶교육확인 및 무료상담 신청하기◀


분기마다 1회, 1년에 1회를


기업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도 있다보니,


올해에 들으셨는지 잘 따져보고 신청하실 수 있는


사이트에 신청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 기업 법정의무교육을 받지않아서


3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내 성희롱 등 집중점검을 통해서


성희롱 예방교육 등 확인을하고 과태료를 처분하는 모양이에요.



업무가 너무 많지만 확인하고 신청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않으니


확실하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대 기업 법정의무교육은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정기안전보건교육 이에요.



성희롱예방교육은 교육대상이 전직원이고,


1년에 1회 60분 이상 의무교육이에요.


받지않으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교육도 교육대상이 전직원이고,


1년에 1회이상 의무교육이에요.


내부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하지만, 5인이하의 사업장은 제외되요.


미수립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받지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전직원 대상으로 분기마다 교육이 시행되요.


년간 6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어요.


업종 및 직원수에 따라 다르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기안전보건교육은 매분기 명당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차위반 시 명당 3만원, 2차위반 시 명당 5만원,


3차위반 시 명당 10만원의 과태료가 있어요.


100명인 기업에서 3차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1천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니 절대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소개해드린 사회교육원 어울림은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 기업 법정의무교육을


권역별로 사업장에 방문하여


무료교육을 진행해주는 곳 으로 잘 알려져있어요.



전화 무료상담부터 교육을 진행하기까지


사회교육 전문가가 진행해주기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업종별로 애매한 경우가 있으실텐데,


업종별, 직원수별 꼭 받아야하는 교육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전국 최대의 강사진을 운영하고있고,


전국 어디든 기업이 원하는 시간에


무료로 전문 강사가 파견되어 교육을 진행해요.


교육 이후에는 매년 받아야하는 기업 법정의무교육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교육 A/S 도 진행해드리는 곳 이에요.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교육을 진행하는 모습들을 확인해보실 수 있어요.



기업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한 정보만 입력해도 무료상담이 가능해요.


▶기업 법정의무교육 무료상담 바로가기◀


회사명, 연락처 등과 함께 지역을 선택해주시면되요.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부산, 울산, 광주, 대구,


세종,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 까지


모두 가능하니,


무료교육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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