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법정의무교육을 받지않으면 과태료가 있었다니!
우리나라는 서민들이 참 살기 힘든나라같아요. 서민들은 월급이 뻔하니 각종 세금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는 것 같은데, 모르고있다가 여차하면 과태료를 내야하는 일도 생각보다 많이 생길 수 있어서 살기가 더 빡빡한듯 해요ㅠㅠ 기업 법정의무교육을 안받으면 과태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은 그 부분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해요! "어? 교육 들었으니 상관없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들은 것이 맞는지, 정확히 확인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소한 일로 과태료를 내는건 너무 아까우니까요ㅠㅠ 확인하고 교육상담해보실 수 있는 사이트도 안내드려요. ▶교육확인 및 무료상담 신청하기◀ 분기마다 1회, 1년에 1회를 기업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도 있다보니, 올해에 들으셨는지 잘 따져보고 신청..
etc.
2017. 3. 1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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